제목1

제 1장 총칙
제 1조 <명칭>

본 회는 충청북도 내과의사회라 칭한다.

제2조 <사무소>

본 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조 <목적>

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, 화합 및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와 실천을 통해 회원의 권익 옹호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장 회원
제 4조 <구성>

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
  • 1) 정회원 : 충청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과전문의로 본회의 규정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.
  • 2) 준회원 : 충청북도에서 수련과정에 있는 내과 전공의.
  • 3) 특별회원 :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로 총회에서 승인한 자.
  • 4) 찬조회원 :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 액의 찬조를 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총회에서 승인 한 경우.
제 5조 <의무>

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.

제 6조 <권리>
  • 1)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회칙에 의한 의결권을 갖는다.
  • 2)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 및 발언할 수 있다.
제 3장 임원
제 7조 <임원>

본 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  • 1) 고문 : 약간 명
  • 2) 회장 : 1명
  • 3) 수석 부회장 : 1명, 부회장 : 1명 이상
  • 4) 감사 : 1명 이상
  • 5) 이사 : 10명 내외
제 8조 <임원의 권한과 임무>
  • 1) 고문은 본 회의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• 2)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3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4)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.
  • 5)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써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
제 9조 <임원의 임기>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  • 1)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2)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월 1일로 한다.
  • 3)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되,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총회에서 새로운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.
  • 4)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.
제 10조 <임원의 선출>
  • 1)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2)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제 11조 <고문>

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.

제 4장 회의
제 12조 <총회>
  • 1)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2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  • 2)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3) 총회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 한다.
  • 4) 임시총회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시 소집할 수 있다.
제 13조 <총회의 심의 의결 사항>
  • 1) 회장 및 감사의 선출
  • 2) 회칙 제정 및 개정
  • 3) 예산, 결산 및 사업계획
  • 4) 회원의 자격
  • 5) 기타 채택된 안건
제 14조 <이사회>
  • 1)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되며 년 2회 이상의 정기이사회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  • 2) 이사회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3)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 15조 <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>
  • 1) 이사회는 다음 엄무를 담당하며 새로운 부서의 이사가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①총무 ②재무 ③학술 ④보험 ⑤공보 ⑥의무 ⑦정보 통신 ⑧정책 ⑨법제 ⑩사업
  • 2)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  • 3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①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
    • ② 사업 계획 및 세입,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
    • ③ 학술대회 등에 관한 사항
    • ④ 회비에 관한 사항
    • ⑤ 정기 총회 의제에 관항 사항
    • ⑥ 징계에 관한 사항
제 16조 <위원회>
  • 1)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• 2) 위원회의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제 5장 재정
제 17조 <재정>

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.

  • 1) 회원의 회비
  • 2) 기부금
  • 3) 광고 및 사업 수입
  • 4) 재산으로부터의 과실
  • 5) 기타 수입금
제 18조 <예산 및 결산>
  • 1) 각 임기의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업게획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승인 받는다.
  • 2) 각 임기의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 받는다.
제 19조 <운용 제한>

본 회의 재정은 은행 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6장 부 칙
제 20조 <회칙개정>
  • 1) 본 회의 회칙은 총회 참석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.
  • 2) 본 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회칙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  • 3) 시행일

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  • (시행일) 2013년 01월 10일
  • (개정일) 2018년 02월 08일
  • (개정일) 2022년 02월 10일
  • 2022년 02월 10일